- 대상 : 영주권자
- 반출대상 재산 : 신고인 본인 명의 재산
- 거래금액 : 제한 없음
단, 부동산 이외의 본인명의 국내재산반출 목적으로 2006.1.1 이후의 지급
누계액이 미화 10만불 상당액을 초과하는 경우 기거래금액 포함하여 지급하고자
하는 전체 금액에 대한 ‘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’ 징구하며, 거래금액이 부동산처분대금인
경우 ‘부동산매각자금 확인서’제출하셔야 함.
※ 기존에 자제분 앞으로 유학생 송금한 것은 국내재산반출이 아님으로 무관함
- 확인서 발급방법 : 관할 세무서에서 발급
1)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 : 부동산 소재지 또는 신청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
2) 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 : 지정거래외국환은행 소재지 또는 신청인의 최종 주소지 관할 세무서
※ 지정거래외국환은행은 동 절차를 진행할 은행을 말함
– ‘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’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우선 지점으로 가셔서 ‘거래외국환은행
지정(변경)신청서’상에 지정 확인도장을 받아 자금출처 확인서류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.
– 기존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원화예금에 예치된 경우 : 부동산 처분일로부터 5년 미경과시
‘예금등자금출처확인서’발급이 안되고, ‘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’를 받아서 처리
- 필요서류
1) 신고인의 여권
2) 신고인의 외국 국적확인서류 : 영주권 사본 등
3) 예금등자금출처 확인서 또는 부동산매각자금확인서’ : 세무서 확인받은 원본
- 기타
1) 미국에서 수취인은 신고인인 당사자이어야 함.
2) 영주권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자금을 보내시는 경우는 위와 다르고,
만약 시민권을 받으신 다음에 송금하는 경우에는 위 절차와 다릅니다.